황금지구 한양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보류
황금지구 한양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보류
  • 지정운
  • 승인 2010.05.17 09:26
  • 호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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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에 배치ㆍ공급 불균형 우려”


황금동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양아파트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광양시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 옥곡면 신금리 118번지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광양시는 지난 14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이월드(주) 외 5개사가 신청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건과, 동광물류(주)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건축 신고 수리 건에 대해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무과인 건축과는 불승인 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실과와 기관들이 승인 가능의견을 제시, 결국 보류 쪽으로 가락이 잡히며 다음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게 됐다. 현재 광양시의 주택공급 비율 중 전용면적 60㎡이하(구 24평형)의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책의 65%로, 한양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상대적으로 중ㆍ대형의 비율이 더욱 낮아져 주택공급에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것이 주무부서의 입장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서 검토결과 1751세대 모두 전용면적 27㎡(7.96평)로 신청되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경우 중대형 아파트를 유치한다는 광양시의 주택공급정책에 반할뿐더러 주택공급 불균형 해소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불승인 처리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인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내 건축신고 건은 지난달 15일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건축 신고 불수리 의견이 통보된 사안이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지의 건축신고 수리가 가능한 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 편입 집단민원을 제기한 의암마을 주민들의 의견과 배치됨은 물론 향후 개발사업 추진시 건축물 철거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장애가 우려된다는 주무과의 의견을 따라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