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대상자 등 선정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대상자 등 선정
  • 박주식
  • 승인 2010.05.31 09:29
  • 호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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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광양시가 지난26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등을 선정했다.
이날 생활보장위원회는 2010년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와 제2차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금 융자 심의, 상반기 생활안정 사업 체납대상자 감면 등 3개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 신청자 87명중 선발기준에 의거 배점이 높은 30명(중학생 10명, 고교생 20명)을 선발해 1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단 하반기 장학금 지급 시 대상자의 정지사유(학업중단, 전학, 전출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순위(평점이 높은 순)에 의거 지급키로 의결했으며, 가구당 1명을 기준으로 선정해 다세대에 장학금 지급 기회를 부여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 심의에선 신청자 8명중 4명을 선정해 5300만원을 융자키로 결정했다.
생활안정사업 체납대상자 감면 심의에선 융자자 본인의 사망이나 행불, 보증인 사망, 상환능력 상실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19명에 대해 감면 신청액 원금 5130만원, 이자 702만6510원, 연체이자 4425만5690원을 감면했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