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취임 앞두고 노조와 ‘충돌’
이 시장, 취임 앞두고 노조와 ‘충돌’
  • 박주식
  • 승인 2010.06.21 09:31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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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징계요구 즉각 철회와 책임자 문책 요구

광양시와 공무원 노조가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자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부위원장을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비 납부 명목으로 전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서울 중앙지검이 지난 달 11일 이충재 부위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해 한 달 이내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판단이 어려우니 사법판단 후 처리해 달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청은 행자부의 말을 들은 것도 없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없었지만 이 부위원장의 경우엔 민노당 인터넷 투표시스템에 증거가 나타나 어쩔 수 없이 한 것” 이라며 “그동안 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입증 못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법 위반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재화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장과 당자사인 이충재 현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부터 광양시청 현관에서 피켓 시위와 함께 농성에 돌입했다. 또 성명을 통해 이 부위원장의 징계의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광양시장은 경찰이 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위법부당하게 채증한 검찰의 자료와 기소를 이유로 이것이 진실인양 징계의결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당법상 당원의 가입은 당원명부에 기재될 때에 비로소 당원가입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당원가입의 증명은 당원명부에 의해서만 증명되는데 이러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양시장의 징계의결 요구는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포기하는 등 스스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광양시장은 지난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와 간담회에서 타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보아 가면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등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충재 부위원장의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와 공개 사과,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일련의 사태에 관련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전라남도 광양시당 유현주 등 4명의 당선자와 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은 17일 광양시청을 항의 방문해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이충재 전공노 부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성웅 광양시장을 만나 이 시장이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징계를 의뢰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행위 이자 제 식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전남 광양시 지역위원회도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시가 이충재 부위원장을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비 납부 명목으로 전라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행안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이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절차를 밟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