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 인력 태부족
불법 광고물 단속 인력 태부족
  • 지정운
  • 승인 2010.07.26 09:12
  • 호수 3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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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명이 전부…순천은 관련 부서 별도 설치


불법 현수막 등 옥외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속기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광양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현수막 531건과 간판과 에어라이트 53건, 벽보 135건, 전단 102건 등 총 824건을 처리했다. 이중 행정처분은 30건으로 모두 계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강력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부과, 영업취소 및 정지, 고발 등은 없었다.


이러한 단속업무와 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광양시 인력은 모두 3명에 불과하다. 이중 정규 직원은 1명이며 나머지 2명은 업무 보조요원과 공익요원이 담당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단속 요원들은 주말도 쉬지 않고 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은 현장에서 정비가 가능하지만 강제 철거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아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요즘엔 특히 야간에 설치하는 불법 광고물이 많아져 대처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해 1차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있으며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야간단속도 병행 실시해 야간 설치 불법 광고물도 근절시켜 갈 방침이지만 결국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인근 순천시는 광고물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다양한 도시 미관정책을 시행중이다. 특히 희망근로자 10명을 투입,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수거 시 이를 보상해 주는 정책도 펴고 있다.


여수시는 주중과 주말로 나눠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공공근로인력 3~4명을 투입해 현장팀 형태로 운영한다. 주말에는 사무실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을 찾아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모아 월요일 공문 형태로 계고장을 보내며, 고질적인 광고물 부착자는 따로 관리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일환으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다.


결국 불법 광고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공공기관의 법규 준수 및 단속기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