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 기재
결혼이주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 기재
  • 박주식
  • 승인 2010.07.26 09:33
  • 호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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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결혼이주 외국인도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기존 결혼이주자는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 문제 등 다문화 가정의 생활에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됨에 따라 노년층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