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와 슬래그
석탄재와 슬래그
  • 광양뉴스
  • 승인 2010.08.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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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매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우리지역엔 와우택지 개발 지구와 태인동 포스틸 부지조성에 석탄재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했다.
이에 더해 최근 옥곡 신금산단조성 부지에 석탄재 매립이 추진되자 환경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석탄재 매립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석탄재 재활용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분명 한 것은 인체에 해가되는 폐기물이라는 것. 여기에 하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광양 땅에다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석탄재 재활용은 사업자에겐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값비싼 토석으로 메워야 할 부지를 처리비용까지 받아가며 석탄재를 가져와 매립을 하면 이문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석탄재 재활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석탄재는 슬래그와 함께 건축ㆍ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성토ㆍ복토, 도로용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 처리량을 감소시키고 천연자원 발굴 억제와 생산비 절감 효과를 위한 정부 방침이다.
우리지역에선 이미 슬래그 재활용엔 익숙해 있다. 이미 컨테이너부두 등 각종 부지 매립 재는 물론 성토용, 도로용 골재로 사용됐으며, 소규모 주차장과 농로에 까지 활용되고 있다.

아직은 낯설지만 석탄재 재활용 역시 슬래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어디서 발생하고 누가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시공 지침에 합당하게 재활용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법률이 정하는 석탄재 재활용을 두고 지역정서만 고집하며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자칫 사회적 낭비요인으로 확대 될 수 있다.
슬래그 재활용으로 일었던 문제를 교훈으로 석탄재 재활용에 대한 철저한 방비로 자원의 재활용과 천연자원 발굴 억제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