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①
  • 광양뉴스
  • 승인 2010.11.08 09:20
  • 호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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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조항에서 예외일 수 없으나, 장애인들은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나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우리 사회 모든 일상영역에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다.

광양시 제2기 2011년~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2009년 지역사회 기초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은 42.7%에 달하고 있어 전체장애인 7209명 중 3079명 정도의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년 645건->2009년 745건) 그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장애인당사자는 절반이상이 모르는 등 국민의 거의 절반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2009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장애인 40.1%인식, 비장애인 62.0% 인식)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장애인식 개선활동,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차별받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예방활동은 장애인의 인권향상은 물론 시민의식도 함께 성숙되어져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광양을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