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명당1지구 준공지연 민원 해결
광양 명당1지구 준공지연 민원 해결
  • 이성훈
  • 승인 2011.03.30 14:29
  • 호수 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30일 현장조정회의로 준공 합의

광양시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만 5153㎡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 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30일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라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라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고, 전라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이번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