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조기에 납부해 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조기에 납부해 주세요
  • 박주식
  • 승인 2011.05.30 10:39
  • 호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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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마련

광양시가 88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우선 오는7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남도 시책과 연계해 체납액 일소를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또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진 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시장을 정리단장으로 권역별로 관외징수반과 관내 5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 징수 독려반을 가동해 생계형 체납자 조사와 함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시는 이미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주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대여금고압류, 자동차와 부동산압류,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등 제재 수위를 높여 왔다. 또한 체납액이 3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아 해당 예금을 압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257명의 급여를 압류한 데 이어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카드매출권 압류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시민 납세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 언론, 전광판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휴대폰 문자메시지, 주민 회의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동원해 납세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