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하청 노동자, 포스코 정규직 요구
2년 이상 하청 노동자, 포스코 정규직 요구
  • 박주식
  • 승인 2011.06.07 09:57
  • 호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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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 ‘정규직화 집단 소송’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포스코를 상대로 집단 소송 을 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은 지난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송 이유에 대해 포스코 사내하청은 제조업 사내하청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따라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정규직)에 있다 고 밝혔다. 또 “이번 정규직화 집단 소송을 계기로 포스코가 사내하도급 계약이란 이름으로 해온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 정규직화 소송단을 추가 모집해 정규직화 소송과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가 아닌 포스코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상 ‘근로자 파견(파견법)’에 해당 한다는 것. 이는 제조업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 파견’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들은 포스코 정규직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지시에 따라 포스코 정규직과 함께 압연과정의 돌발지원 작업, 설비 정비지원 작업, 반입, 반출, 반송, 대차작업, 스크랩처리, 출하작업 등을 수행했다.

이들의 요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과 지난 2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제조업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고 따라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판례로 힘을 얻고 있다.

양동운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즉각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포스코를 상대로 투쟁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