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불법건축행위 절대 안돼”
“원룸 불법건축행위 절대 안돼”
  • 지정운
  • 승인 2011.06.20 09:32
  • 호수 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건축 관계자 간담회 열어 근절 의지 밝혀


최근 지역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며 원룸사용 승인 후 불법 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광양시가 원룸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건축 행위 근절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는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부설 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미 준공된 원룸 13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110건이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됐다.

지난해 2월 준공을 받은 A씨의 경우 중동에 지은 원룸의 각 층마다 1~2가구씩을 늘려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4월 원룸을 준공한 N씨는 처음에는 허가받은 주차장을 확보했다가 준공 후 주차장에 창고를 지어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다. 특히 마동에서 지난해 11월 준공을 받은 L씨는 주차장 용도의 1층에 33㎡ 규모의 사무실을 증축해 적발됐다.

이같은 원룸의 난립과 불법건축행위의 성행은 법규 위반이란 문제와는 별도로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켜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20일 불법건축 행위자에 대해 1차 계고를 한데 이어 5월 23일 2차 계고를 통해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건축과는 지난달 31일 광양읍 사무소에서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원룸의 설계자와 감리자, 건축주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 주택 관련 당부사항과 건축 관계법령 설명, 건의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