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촉각’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촉각’
  • 박주식
  • 승인 2011.07.11 09:51
  • 호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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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행정소송 승소로 재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기각으로 무산되는 듯 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다시 추진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e-조은산업은 2009년 12월 광양시 죽림리 산 121번지 일대에 일 60톤의 소각 능력을 갖춘 의료폐기물 소각장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사업은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검토과정에서 광양시가 이 지역이 2015 광양 도시관리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을 들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 설치 부적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e-조은산업이 지난 2월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 10월 e-조은산업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무효 심판건에 대한 심의에서 e-조은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e-조은산업은 사업을 포기치 않고 지난해 11월 사업 부적정을 통보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가권자인 피고(영산강청장)는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통보할 때 독자적인 판단을 우선하여야 하나, 폐기물 처리사업을 직접 시행하려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보조참가인(광양시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광양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계획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
또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본계획수립(2010.1.13)전에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등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 옴에 따라 불허가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도 인정이 됐다.

일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 다음 절차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e-조은산업에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게 되고, 이후 사업자는 광양시 도시과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가 특별한 이견을 내지 못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은 설치되게 된다. 그러나 시는 이 지역이 미래 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를 반드시 막아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와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각오하고서라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를 불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광양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e-조은산업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광양시장은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사업계획서를 반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