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 지원 조례제정
예방접종비용 지원 조례제정
  • 박주식
  • 승인 2011.07.18 10:11
  • 호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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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도내 최초로 제정해 시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은 광양시 거주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디프테리아, 폴리오 등 11개) 8종의 백신이 해당되며, 1인당 총 22회 접종시 약 50만원 상당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은 11개소(차소아청소년과, 선린의원, 코앤기의원, 미래여성의원, 신세계연합의원, 광양사랑병원, 다나소아과, 김내과의원, 연세의원, 한독연합의원, 다정가정의학과)로 현재는 국가부담사업비로 백신료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접종료(행위료)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시민들에게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해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접종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관내 의료기관과의 예방접종업무위탁 체결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