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단자 , 당시 가족관계·시대상 파악 ‘한눈에’
호적단자 , 당시 가족관계·시대상 파악 ‘한눈에’
  • 이성훈
  • 승인 2011.07.25 09:36
  • 호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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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매 보관, 국사편찬위원회 검증 마쳐


순흥 안씨 참찬공파 30세손인 안영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선조들의 호적은 총 51매다. 이중 호적단자는 27매이고 준호구(관청에서 개인 호적 사항을 증명해준 문서. 오늘날 주민등록등본)는 14매다. 호적단자의 연도를 살펴보면 1774~1800년까지 8매. 1800~1894년 33매, 1896~1905년 10매가 보관되어 있다. 이중 김해 호적은 3매이다.

순흥 안씨 호적단자는 안영신 씨 위로 237년 전 6대조에서부터 시작해 1905년까지 기록되면서 3, 4장 정도 누락 된 것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보관돼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안 씨는 “고문서를 서너 장도 아닌 50여장을 온전히 이어오면서 한 세대도 흔들림 없이 30세손인 나에게 전해 내려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고 가슴 뿌듯한 심정을 조심스레 전했다.

순흥 안씨 호적단자는 지난 200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증을 마쳤으며 현재 본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등 정부로부터 공식인정을 받은 상태다. 호적단자를 살펴보면 호주를 비롯해 친족 4조(호주의 부-조-증조-외조)와 처족 4조(호주 부인의 부-조-증조-외조)의 휘(諱)자(돌아가신 높은 어른의 생전 이름)와 벼슬을 포함해 가족들의 연령관계, 노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안영신 씨는 “이런 고문서가 3~4장 정도는 보관하고 있는 집은 간혹 있지만 3년마다 대대로 연이어 내려오는 집안은 장성군에 한 가문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조사관이 전남에서는 이런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생활하는 방법이 틀릴 뿐 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다 한결같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안 씨는 “조상님들이 남기신 고문서를 통하여 조상님과 선영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게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공자 말씀처럼 효라는 것이 선조의 뜻을 계승하며 행한 일을 잘 발전시키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안 씨는 이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근본을 알면 좀 더 쉽게 해결된다”면서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잎이 무성하듯 선조의 행적 즉, 조상의 얼을 알면 조상과 선영에 대한 존경심이 누구나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선영들이 남기고간 문서 한 조각일지라도 소중히 다루어 훗날 후손들에게 족적을 남겨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