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회장 선출에 대한 변(辯)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선출에 대한 변(辯)
  • 광양뉴스
  • 승인 2011.08.16 09:46
  • 호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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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

광양상의는 순천광양상의에서 분리ㆍ독립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고 광양지역의 대표기업인 광양제철소의 회원가입이 늦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광양제철소가 이번에 회원사로 등록하면서 명과 실이 상부한 지역의 대표 경제단체로 거듭났다.

광양상의회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광양상의회장에 순천 출신의 인사가 선출된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가 그 논란의 핵이다. 광양상의의 분리ㆍ독립 과정에 겪었던 순천과의 불편한 관계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인데다 광양지역의 대표기업인 광양제철소가 순천출신의 인사를 선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점과 광양에는 정말 인물이 없었는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존심 문제까지 겹쳐 이번 결정에 대한 지역의 동의가 쉽지만은 않는 것 같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상의회장 선출에 앞서 지역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서한문을 도ㆍ시의원의 연명을 첨부해서 정준양 포스코회장에게 보냈다. 서한문의 내용은 위에서 전술한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순천출신의 인사가 광양상의회장에 선출되었고 그 후과로는 지역의 정치권이 자율적인 기업의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불평의 소리를 들었다. 지역민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도ㆍ시의원이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여 목소리는 내는 것이 과연 부당한 걸까? 아직도 정치는 공적인 것이고 경제는 마냥 사적인 것으로 단순화 할 수 있을까?

헌법 제119조 2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시장경제하에서 보장받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은 생산자인 기업도 규제를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율적 규제에 관심 없는 기업의 존재를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기란 너무 쉽다.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헌법 제119조 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의 정신대로라면 ‘자유와 창의’는 기업의 몫이고 ‘규제와 조정’은 국민의 몫이다. 사회적 재화를 국민에게로 더 좁게는 지역민에게로 고루 돌려줘야 할 정치의 역할은 당연한 의무이며 기업의 자유와 함께 존중받아야 헌법가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기업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기업의 단체임과 동시에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정단체이기에 사회적 책임 또한 막중하다.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윤의 추구와 더불어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선도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곡절은 있었지만 새로운 회장과 함께 광양상의가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상의회장 선출과정에서 노정된 기업과 지역 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과 지역의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며 광양시의회도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힌다. 광양상의 또한 기업과 지역을 동시에 고려하며 지역민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