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광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 지정운
  • 승인 2011.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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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져 240억 원 대의 피해가 발생한 광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 ‘무이파’의 피해를 받은 광양시와 구례, 진도, 신안 등 특별재난지역 13곳을 선정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와 방역, 쓰레기 수거, 농어업인 영농 및 시설자금 등의 지원이 뒤따른다.

광양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지난 18일 현재 도로 62개소,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60곳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787개소 126ha의 면적이 산사태로 붕괴돼 임도 6곳이 피해를 입었다.
주택은 8개동이 전파 또는 반파됐으며 113동이 침수피해를 겪었다. 또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낙과 피해 등 총 24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자 공무원과 민간인 등 4293명이 인력지원에 나섰으며, 굴삭기 282대와 덤프 124대 등 418대의 장비가 응급복구 현장에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