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재첩채취 규제 완화 요구
섬진강 재첩채취 규제 완화 요구
  • 박주식
  • 승인 2011.12.12 09:14
  • 호수 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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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 이하로… “성장 늦고 법 규정 현실에 안맞아”

황용억(좌측) 진월면 이장단장이 송금마을 앞 섬진강에서 잡은 재첩의 크기를 선별하고 있다.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고 있는 진월면 송금마을 주민들이 잡을 수 있는 재첩 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섬진강의 바다화로 재첩 성장이 더딘데다 폐사도 잇따라 법 규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선 재첩 채취 금지 체장을 1.5㎝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재첩 채취 크기를 1.5㎝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섬진강 하구의 현실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첩이 규격대로 크려면 2~3년이 걸린다. 그러나 섬진강 재첩은 한 지점에서 2~3년 동안 생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시 때대로 염분농도가 달라 재첩의 이동이 잦은 때문이다. 또 재첩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폐사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황용억 진월면 이장단장은 “섬진강에 여름철 홍수가 나면 염분농도가 낮아져 재첩이 아래로 이동해 버리고, 평상시나 가뭄이 들면 위에서 내려오는 민물은 적고 바닷물이 밀고 올라와 염분농도 상승으로 재첩이 폐사해 버린다”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섬진강에 나가 재첩을 채취해 보면 1.5㎝ 이상은 10%도 되질 않는다. 그나마 50%라도 잡기위해선 1㎝이하 채취금지로 법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소득 보전과 생계유지를 위해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재첩 채취 크기 제한에 대한 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김현홍씨는 “그동안 1㎝이상의 재첩은 잡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재첩 채취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야 1.5㎝ 이상만을 잡아야 한다는 얘길 듣고 법이 개정된 줄 알았다”며 “섬진강 재첩채취 어민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나마 법 개정자체도 홍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1998년 개정 시까진 채취 가능한 재첩의 크기를 1㎝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이후 이법이 폐지되고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부터 1.5㎝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는 우윤근 국회의원에게도 전달됐다.

우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섬진강 재첩채취 현장을 실사토록 하고 그 결과가 주민들의 주장대로라면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첩채취 크기제한을 완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한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법을 섬진강만 예외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섬진강만의 특징이 있는 만큼 하동군과 협의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민들이 주장하는 재첩채취 규정 완화 요구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재첩 암컷이 최소 1.6㎝ 이상 돼야 산란을 하게 되며, 이 크기 이상이 돼야 맛도 최상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심한 염분농도 변화에 따라 재첩 생장 환경이 변화무쌍한 섬진강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