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여인(44)은 지난해 8월 31일 오전 9시 쯤 광양시 황길동에 있는 마린센터 뒤 건설공사 현장에서 스크린(돌을 골라내는 장비)3대(시가 900만 원 상당)를 화물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관내 건설현장 주변을 탐문해 피해품을 화물트럭에 싣고 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CCTV 영상자료를 판독해 피의자를 확인했다.
경찰은 A여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해 있다 검거 하고 여죄 및 공범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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