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문해교육’은 교육의 권리다
광양시 ‘문해교육’은 교육의 권리다
  • 광양뉴스
  • 승인 2012.04.16 09:42
  • 호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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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송봉애


많은 사람들이 문해교육을 문자교육 또는 문맹교육으로 알고 있다. 문해의 의미를 유네스코에서는“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직업생활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문해 정의에 의하면 우린 모두가 비문해자인 셈이다. 모든 분야에 다 능통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비문해자들은 대부분이 노령기 성인 여성들이다. 성차별과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면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들은 저마다 아픈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왔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한 맺힌 사연들을 문자로 풀어내게 하는 일이 성인 문해교육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비문해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한글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기의 권리나 의무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은 자와 비문해자와의 정보 수용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 참여도 또한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문해교육은 비문해자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게 하는 교육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신문을 읽을 줄 알고, 편지나 민원서류, 약품설명서를 이해하고 직업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계작동 설명서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그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래서 새로운 문해교육 개념은 단순한 읽기, 쓰기의 기술 습득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와 직업에 적응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읽기 쓰기 듣기 셈하기)을 키우는 일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적응 차원에서도 문해교육은 중요한 교육문제 중 하나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바람직한 국민윤리와 시민생활 규범 등 각종 문서화된 자료들을 이해하고 지켜야 하므로 문해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문해교육은 문자 해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초교육의 단계를 거쳐 시민교육과 사회 참여교육으로 연결되는 일생의 학습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평생 학습시대에 살고 있다. 학습자의 욕구 충족과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고 평생학습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많은 지자체들이 교육도시, 글로벌 도시를 구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비문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교육의 대상은 청소년 어린이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사정이나 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령기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정부차원에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요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