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ㆍ상표법 이렇게 개선된다
특허법ㆍ상표법 이렇게 개선된다
  • 정아람
  • 승인 2012.06.04 09:57
  • 호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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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특허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특허청 심사정책과 임현석 서기관이 한-미FTA 반영 특허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는 지난 1일 월드마린센터 8층 광양상의 교육장에서 ‘2012년 특허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특허ㆍ상표법령과 향후 특허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특허제도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순회설명회에는 △한-미 FTA 반영 특허법ㆍ상표법 개정사항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 의무화△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대상국가 확대 등 특허고객이 꼭 알아야 할 특허△상표제도 개선사항과 개정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또 향후 특허제도 선진화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우창근 광양백운허브농원 대표는 “특허에 관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싶어 참여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다”며 “이 설명회가 앞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효수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순회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특허 고객들이 특허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설명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