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국가가 부담”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국가가 부담”
  • 이성훈
  • 승인 2012.07.02 09:32
  • 호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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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안 재발의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이순신대교 유지 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임시개통 중인 이순신대교는 준공 이후 행정구역별로 광양시와 여수시가 관리를 하게 될 경우 막대한 유지관리비(초기 40억원, 연평균 약 100억원)가 소요돼 두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유지관리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공급자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률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ㆍ도로ㆍ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의 공급자와 관리자가 달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일부 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도로의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국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방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가가 지방에 국도를 건설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유지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연간 유지관리 비용 100억 원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자체 발전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반시설의 공급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어 여수시나 광양시의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1월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바람에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다시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