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광양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이성훈
  • 승인 2012.07.13 11:16
  • 호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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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까지 안내면 3%의 가산금 부과
광양시가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5만258건에 130여억원을 부과하고 건물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우선 이달 이·통장회의서류에 재산세 부과와 납부 방법을 게재토록 한 데 이어 마을방송 실시와 읍·면·동의 시내 중심가에 플래카드 게첨, 입간판 설치, 시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 행정망을 이용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세액이 적은 경우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 방송사의 TV와 라디오를 통해 공중파 광고방송을 실시하여 납부율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물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5만원 이하는 이달에 전액 부과되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재산세를 납기인 7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재산세 납부를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65일 운영되는 납부시스템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전화(☎080-797-8300)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지방세내역과 가상계좌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로 이체는 물론 신용카드 납부와 5만원이하의 지방세의 경우는 휴대폰 결재도 가능하여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납부와 함께 은행의 CD기나 ATM기를 이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납세서비스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