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인사권 얻었지만 경제청장 단독 행사는 어려울 듯
계약직 공무원 인사권 얻었지만 경제청장 단독 행사는 어려울 듯
  • 지정운
  • 승인 2012.09.17 10:07
  • 호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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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예산 권한없어 전남도와 협의해야
11일 열린 제54회 경제청 조합회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청장 이희봉ㆍ이하 광양경제청)이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예산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전남도에서 행사하게 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11일 제54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에 ‘경제자유구역청 기본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의안 번호 제230호)’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기존 ‘임용 추천권’을 ‘임용권’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계약직 공무원 등 임용을 전남지사에게 추천만 했을 뿐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의결되면 기관장으로서 임용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광양경제청은 지난해 8월 5일 자로 시행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 특별법 중 청장의 인사권 사항을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조합회의에서 정병재 위원이 “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고 묻자 이희봉 청장은 “계약직 공무원의 인사권은 위임됐지만 예산은 도에서 받기 때문에 인사권을 단독 독립적으로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새로운 인재를 선발해 채용하려고 해도 도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기존의 투자 1부와 투자 2부를 ‘국내 유치부’와 ‘해외 유치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1일 제54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편안을 보면 국내 투자부는 그동안 투자기획팀ㆍ교육의료팀ㆍ관광레저팀ㆍ물류팀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제조업팀ㆍ물류산업팀ㆍ첨단산업팀ㆍ서비스산업팀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기존에 해외 유치활동을 TF팀에서 전개해 왔으나 외국기업의 본격적인 유치를 위해 해외유치부를 신설, 전담토록 했다.

해외 유치부는 기존 전략사업팀ㆍ제조업 1팀 및 2팀에서 일본팀ㆍ중국팀ㆍ서구팀으로 국가 명칭을 부여하며 구체화했다. 주요 부서별로 명칭도 바꿨다. 공보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행정관리부는 행정지원부로 변경하고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바꿨다.

개발부의 경우 개발행정과를 개발정책과로 바꿨으며 ‘해외 마케팅 지원단’은 ‘투자기획팀’으로 바꿔 인력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청은 기존 정원 159명은 유지한 채 5부 1사무소 10과 7팀 1관 1단 31담당에서 5부 1사무소 10과 8팀 1관 31담당이 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부서 명칭을 민원인 입장에서 알기 쉽고 탈 권위적으로 개정했다”며 “세계적인 경제 특구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본부와 투자본부별 기획ㆍ전략 및 평가ㆍ분석 그리고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