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필유 일부 입주계약자들 입주지연 보상 요구 ‘진정서’
우림필유 일부 입주계약자들 입주지연 보상 요구 ‘진정서’
  • 지정운
  • 승인 2012.10.22 10:24
  • 호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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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광양시와 의회에 접수된 중마우림필유 아파트.

중마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 계약자들이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양시와 의회에 제출했다.

‘중마우림필유권익위원회’(이하 우림권익위)란 명의의 입주계약자들은 최근 우림필유 아파트에서 조직된 3번째 주민 대표 성격을 가진다. 우림 권익위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전체 입주계약자 718세대 중 288명이 서명했다. 이들의 요구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100% 지급과 계약해지자에 대해 계약금 및 위약금 지급이 골자다.

이들은 지난 15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당초 올해 5월 입주한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입주가 지연됐으며, 학교 설립 예정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주계약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 예정일 3개월 초과 시 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시행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와 의회가 철저한 조사를 펼쳐 시행사 측이 계약 내용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준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러한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의 문제점과 시행사 측의 법규 위반 등을 관련기관에 진정 및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정에 대해 광양시는 “지체보상금 및 위약금 관련 사항은 아시아신탁에 통보하고 부실 시공 부분은 현장소장 및 감리단에 통보해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림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우림 아파트 현장사무소와 모델하우스, 시청 및 의회에서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