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자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자
  • 이성훈
  • 승인 2013.01.14 09:27
  • 호수 4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광양시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모두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감세해 준다. 대부분의 시중금리가 3%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파격적인 할인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하거나 세정과(797-3292)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는 3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가 해마다 선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전년도에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10일 경에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다.

선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납 고지된 납기 후에는 납세가 불가능하나 체납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즉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3ㆍ6ㆍ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연 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게 되므로 재테크 측면에서는 이달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선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ㆍ폐차된 후의 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시에서 선납한 납세자에게 다음 달에 처리 통보해 환부한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선납 사실이 통보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정과 탁우경 주무관은 “그 동안 재테크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3% 이하인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모르는 납세자가 많았는데 매년 선납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