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4억 2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2600만원
  • 이혜선
  • 승인 2013.01.21 10:05
  • 호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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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준 강화…지침 교육 실시

지난 15일 시청에서 실시된 사회단체보조금 실무 운영 지침 교육.


올해 38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4억 2600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시는 지난 15일 이같은 보조금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실무운영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지원 원칙은 지난해보다 좀 더 엄격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우선 보조금을 단체 운영경비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했다. 보조금은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자산 취득비,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업 실행 시 반드시 자부담 30%이상 부담의 원칙을 강조했으며, 최소 경비로 편성하도록 했다. 덧붙여 단합대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경비 등을 제외한 회원 간 친목도모 경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 집행은 사업 선정 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기재된 집행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 사회단체는 거래내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울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증빙자료를 남겨야한다. 김성철 총무과장은 “식대나 숙소 요금 등의 수준을 일정하게 맞추고 유흥업소 등 사회단체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서의 보조금 사용을 일체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