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마을기업 활성화 분주
광양시, 마을기업 활성화 분주
  • 이성훈
  • 승인 2013.01.28 09:41
  • 호수 4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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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시청서 설명회
광양시가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시는 오는 29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마을기업 개요, 마을기업 지침 변경사항, 단체 선정 요건, 구비서류 등 마을기업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개최는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단체나 마을을 대상으로 신규로 생긴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과 기존 국고지원 마을기업의 차이점, 강화된 사업신청 요건 등 전반적인 설명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높여 마을기업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의 심의방식인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검토와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 이외에도 사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마을기업심의위원회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발표자의 서류와 설명에만 국한된 서면심사가 아니라 사전에 사업장소와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그 외에도 사업실행을 위한 가장 핵심요소인 마을기업 회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형성, 상호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강화된 마을기업 단체선정 요건을 보면 국고지원 마을기업은 법인이어야 하며,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가 넘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의 단체선정 요건은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이 대표자가 되고, 주민 10명 이상이 연명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야 한다. 주민회의를 통과한 확정된 사업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또한 형식상의 회원이 아닌 사업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의미로 마을기업 회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6~7월중에 2차 사업 공모가 있어 좀 더 여유를 두고 대비할 수 있다.

시는 한편 오는 31일까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마을기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개최하는 마을기업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일자리팀(797-3122)으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