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할부결제 4월부터 ‘중단’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4월부터 ‘중단’
  • 정아람
  • 승인 2013.02.18 09:38
  • 호수 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중단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삼성·롯데카드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현대카드도 할부 결제 중단을 검토 중이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린 후 최대 6개월까지 나눠 갚는 것을 말한다. 빌리는 데는 이자가 붙지만, 나눠 갚는 데는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긴급자금 융통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4월 전에 사용한 현금서비스는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일정 기간 결제를 아예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차단된다. 리볼빙은 잔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결제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