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순신대교 몸살
광양시 이순신대교 몸살
  • 이성훈
  • 승인 2013.03.11 09:47
  • 호수 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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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에, 관리비 부담에…

 

도, 고정식 과적 차량 단속기 4월 설치 예정
관리비 국가부담 국회 법안은 국회서 ‘낮잠’


최근 개통한 이순신대교가 과적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 이순신 대교의 관리 주체에 대한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광양과 여수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두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달 8일 완전 개통한 이순신대교는 여수 광양 산단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라는 지리적인 여건 탓에 컨테이너 차량이나 유조차 등 대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광양시가 최근 이순신대교 교통량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 4200대(왕복 기준)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살펴보면 승용차는 6400대, 화물차는 7800대로 화물차 비율이 높다.

이순신대교는 적재화물 기준 총 하중이 40톤 미만으로 설계돼 있지만 여수와 광양산단을 드나드는 차량이 대부분 초대형 차량으로 화물을 조금만 실어도 통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순신대교 과적차량이 문제가 되자 전남도는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주 2회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 휴대용 과적차량 단속기를 이용 불시에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묘도에 고정식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4월 말까지 9억원을 들여 최첨단 과적차량 자동 단속 장비도 설치하기로 했다. 과적차량 단속과 함께 이순신대교 관리비 부담이 광양과 여수시로 떠넘겨질 조짐이 보여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이순신대교의 관리 주체에 대한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지난해 7월 이순신대교 유지 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며 올 상반기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교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국가가 건설하더라도 사후 유지 관리는 지자체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개통한 이순신 대교 등 특수교량의 관리비를 해당 지자체인 광양과 여수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순신 대교는 개통 초기 연 5억원에서 10년 뒤에는 100억원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기에는 가로등 전기료 등이 대부분이나, 5년 후부터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작업 등 관리비 규모가 크게 늘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전국에 산재한 국가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막대한 관리비 부담을 우려,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는 조만간 이순신대교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니 시에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막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