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서리 주차 단속 ‘왜’ 안되나 했더니
모서리 주차 단속 ‘왜’ 안되나 했더니
  • 이성훈
  • 승인 2013.05.13 10:03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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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인력 턱없이 모자라…순천 1/3 수준

광양시가 올해부터 유료 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이어서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순천시 단속 인력 30여명에 비해 고작 10여명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견인제도의 경우 견인차량 1대와 기사 1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정작 단속 인력 확충에는 외면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광양시는 5월부터 불법ㆍ무질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10일 현재 장기 방치 차량 3대와 중마동, 광영동, 광양읍에서 각 1대씩 총 6대를 견인했을 뿐이다.

단속 차량은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상습ㆍ고질적 주차위반 차량으로, 견인하기 10분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해 단속 예고를 실시한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견인을 실시하고 있다.

견인차량은 중마동 옛 상설시장 뒤에 건립한 차량 보관소에 보관된다. 이곳은 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지만 견인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0대 정도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다.

시 관계자는 “견인 예고를 알리면 대부분 신속히 차량을 옮긴다”며 “주차질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몰차게 견인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견인제도가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현재 견인차량은 광양시 소유 1대뿐이며 차량 기사도 공무원이 하고 있다. 견인차는 특수차량으로 분류돼 별도의 면허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양시 공무원 중에서는 단 한명만이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결국 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가거나 출장 등으로 비울 경우 견인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에 따라 견인차량과 단속 공무원 확충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명의 인원과 차량 한 대로 광양시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무리”라며 “앞으로 인원 보충과 견인차도 추가로 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견인차량 뿐만 아니라 단속요원도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에서 맡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 기간제,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10명이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의 경우 오랫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완전히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면 광양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현장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주차단속만 별도로 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인력난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통단속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현장 출동 등으로 빠듯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CCTV 설치와 주차장 유료화 정착 등으로 예전보다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면서 “앞으로 견인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단속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현재 인력으로서는 견인제를 비롯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 모서리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한 시민은 “차량 흐름 방해의 주범인 모서리 불법주정차만큼은 제발 철저히 단속해 달라”며 “시민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과감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