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구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시행
하우스푸어 구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시행
  • 정아람
  • 승인 2013.06.10 10:49
  • 호수 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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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인출한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확대
이달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지난 3일부터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 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매달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과 같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사전가입 주택연금과 함께 최근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적격전환대출’을 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주택금융공사는 하우스푸어를 이용 중인 기존대출을 은행이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적격전환대출’로 갈아 태운 뒤 공사가 이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순천지사(☎760-67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