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떼먹고 잇단 도주 … 보상 ‘막막’
곗돈 떼먹고 잇단 도주 … 보상 ‘막막’
  • 정아람
  • 승인 2013.07.01 09:51
  • 호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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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동안 곗돈 사기로 접수된 신고 건수 8건

경기불황 속에 계모임 관련 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계주 A모씨가 곗돈 수십억 원을 갖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계모임은 개인 간 모임이라는 특성상 정확한 국내 계모임 숫자나 곗돈 규모, 관련 범죄 피해 규모 등은 집계되기도 힘든 실정이다.

광양경찰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곗돈 사기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8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목돈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신종 사기 계모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장기불황과 저금리 현상이 맞물리면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계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50대 경우 34.5%가 매달 한두 차례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친목모임을 갖는다고 답해 적지 않은 인구가 계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원 김모 씨는 “가게를 운영해오다가 가게가 어려워지니까 상인들에게 받은 곗돈을 개인 사채 이자를 갚거나 가게 시설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온 가족들이 다 잠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계주가 곗돈을 들고 잠적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해 갚을 재산이 없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곗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달아난 계주는 돈을 모두 처분해버린지 오래다.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긴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에다 주식시장마저 불안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성자금이 크게 늘면서 높은 수익, 인간관계 등을 미끼로 한 곗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자신이 들려는 계모임의 회칙이나 계주, 참여자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