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잊어서는 안 될 것 ‘주민세’
8월에 잊어서는 안 될 것 ‘주민세’
  • 이성훈
  • 승인 2013.08.18 20:26
  • 호수 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세대주에 부과, 납기 놓치면 가산금 물어
광양시가 8월 1일 과세일 기준으로 모두 6만 900여건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관내 세대주 66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놓칠 경우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각 세대주에게 부과된 개인 균등분의 경우도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민세납부는 ARS(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를 활용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당해 은행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생, 외국인 등록자료를 정비한 데 이어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 조사, 법인의 등록세 자료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시내 중심가에 설치되 전광판, 플래카드, 마을방송, 지방세 체납액 징수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래수 세정과장은 “광양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자동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광양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건당 최대 3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