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피해 없다는 것 ‘공문서’로 약속하겠다”
“주민들 피해 없다는 것 ‘공문서’로 약속하겠다”
  • 이혜선
  • 승인 2013.08.26 11:44
  • 호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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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강면 이장 대상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설명회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15만 시민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국립공원 지정을 두고 불안해하는 봉강면민들에게 면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문서를 통해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2일, 환경정책과(과장 조춘규)는 봉강햇살수련원에서 봉강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오해를 푸는 자리를 가졌다.

주민설명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다.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국립공원 지정 시, 개인 사유지의 토지이용 관련 인ㆍ허가 행위제한과 고로쇠약수, 산나물 채취 등을 지금과 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봉강면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이장은 “지금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행위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추후에 말이 바뀌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까 염려스럽다”며 “이 같은 사실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 시가 명확한 방법으로 봉강면민들에게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춘규 과장은 “면민들이 원하신다면 공문서를 통해 서면으로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지는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지 않으며 토지이용관련해서 저촉을 받는 일이 없다”며 “약수나 산나물 채취의 경우 기존 주민들은 공원관리단과의 협약을 통해 지금처럼 출입을 보장받게 되지만 외부인은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출입을 보장받는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