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정리ㆍ단속
불법자동차 일제정리ㆍ단속
  • 이성훈
  • 승인 2013.10.14 09:36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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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대상
광양시는 10월 한 달 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ㆍ단속에 나선다. 시는 광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제정리ㆍ단속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말소 등록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오토바이 등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자진처리 여부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으며, 차량은 견인과 폐차 등 강제 처리 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구조변경을 해준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되며,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산 교통행정과장은 “하반기 일제정리단속 후에도 정기적인 정리ㆍ단속을 실시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