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앞으로 180일, 선거일정 본격 돌입
6.4 지방선거앞으로 180일, 선거일정 본격 돌입
  • 이성훈
  • 승인 2013.12.10 09:51
  • 호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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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 지방선거가 180일 정도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선거일전 180일 전 부터는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실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정당ㆍ언론사ㆍ인터넷 언론사 등은 제외된다.

앞으로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014년 2월 4일부터 시작되며 시장과 시의원 선거는 2월 21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5월 15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고 나면 6월 4일이 선거일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본 선거 전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기존 정치인 보다는 정치신인에 대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해 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들이 모임, 행사장에 축사를 하는 경우는 그 행사의 지위에 걸맞은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행사에 맞는 의례적인 축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한 현안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통시장 등을 다니는 경우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제제를 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 예비후보자, 후보자는 2014 지방선거일인 6월4일을 제외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