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메인기사 해설 | 선거구획정 이의제기, 때늦은 대응 지적
| 1면 메인기사 해설 | 선거구획정 이의제기, 때늦은 대응 지적
  • 이성훈
  • 승인 2014.01.13 11:02
  • 호수 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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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갈등 확산 막는 게 가장 중요
1명 추가될 의원의 지역 배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읍권에서 제기한 문제는 때늦은 대응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높다.

읍권 시의원들과 주민 대표들이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살펴보면 이정문 의장, 박노신ㆍ김정태 의원을 비롯해 박노훈 광양읍발전협의회장 등 광양읍ㆍ옥룡면ㆍ봉강면 발전협의회장, 이장단장의 사인이 담겨있다. 읍지역 발전협의회장과 이장단장의 경우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건의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시ㆍ의회가 오간 공문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은 확연히 드러난다. 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22일 광양시의회를 비롯해 22개 시군과 의회에 공문을 보내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같은 달 26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을 살펴보면 인구 30%, 읍면동 70%인 ‘가’안과 인구 40%, 읍면동 60%인 ‘나’안을 마련해 시군별로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당시 10명 중 4명이 ‘가’안으로, 6명은 ‘나’안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26일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인구 40%, 읍면동 60%로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안인 ‘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27일 ‘가’안인 인구 30%, 읍면동 70%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시군의원 획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주목할 점은 위원회가 ‘가’안으로 확정한 대목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29일 위원회에 ‘선거구별로 인구수 40%, 읍면동수 60%의 비율을 적용, 의원정수를 산출하고 위헌요소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미 위원회가 ‘30:70안’을 확정했는데 의회는 엉뚱하게도 ‘40:60안’을 요청한 것이다.

결국 이날 시의회가 제출한 공문은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이미 짐작했더라면 사전에 읍권 주민들의 여론을 살피고 위원회에 적절히 전달해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구획정 논란으로 읍권과 중마권의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두 지역이 반목할 경우 자칫 볼썽사나운 선거가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정치권과 오피니언들의 대응이 중요하다. 시의원들은 지역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각 지역 대표단들도 서명 운동을 펼치며 갈등의 불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고 광양시가 분열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거구획정을 가지고 오래 끌면 끌수록 도움 될 것은 하나도 없다.

두 지역 대표들이 서로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해결점을 찾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