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김보라
  • 승인 2014.02.10 10:03
  • 호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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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마트 등 15곳…거짓표시 7곳 수사의뢰
설 명절 전후로 농산물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소장 이현주·이하 농관원)는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정육식당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이 결과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정육점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마동 B식당,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구마로 C식당 등 7곳을 적발, 형사입건 수사중이다.

또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중동의 D마트 등 3곳을 적발해 총 90만원의 과태료를, 중국산 팥을 사용했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무등길 E떡집 등 원산지 미표시 5곳에는 과태료 34만원이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활동과 함께 농관원은 홍보용 전단지, 푯말배부, 표시방법 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을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결과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중인 원산지표시제에 대하여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