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시장 1억 4300만원·도의원 5000만원 선
선거비용, 시장 1억 4300만원·도의원 5000만원 선
  • 이성훈
  • 승인 2014.02.10 10:33
  • 호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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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시의원 평균 4300만원 선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영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양시장 및 도ㆍ시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광양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43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 4900만원, 제2선거구 5000만원, 제3선거구 4800만원이다. 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가ㆍ나선거구 4400만원, 다선거구 4000만원, 라선거구 42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1정당 기준으로 4600만원이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2~4% 감소한 금액인데, 이는 7.9% 물가변동률(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시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한편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인터넷(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