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보)아파트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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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라
  • 승인 2014.02.24 10:30
  • 호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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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땐 장기수선충당금 챙기자!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매월 적립하는 금액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월세 세입자는 이사갈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신이 냈던 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내역을 뽑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걸어 강제 집행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