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필지다. 농가당 대상 면적은 최소 0.1ha에서 최고 5ha까지, 최대 5차례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ha당 지원 단가는 논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 7000원이다. 밭은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 40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과 법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전국의 50%인 114억 원(2만 1598농가)이 지원됐다.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위해 지급 면적을 현재 5ha에서 10ha까지 확대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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