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미수급자,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노령연금 미수급자,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김보라
  • 승인 2014.07.07 09:11
  • 호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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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에 월 최고 20만원 지급
노인의 장기적,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9100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체한 제도로서, 종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폐지된다.

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노인가구이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소득과 재산 조사에 의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노인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수급가구인 경우 최저 2만원에서 20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최저 4만원에서 32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광양시는 6월 기준 노인인구 1만5362명 중 74.7%인 1만147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읍면동별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3892명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