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는 ‘얌체족’ 때문에 골머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는 ‘얌체족’ 때문에 골머리
  • 김보라
  • 승인 2014.07.07 10:16
  • 호수 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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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만연, 주차표지 위·변조 성행…인력부족에 단속 어려워
지난 5일 오후 1시 광양커뮤니티센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위반차들.
지난 5일 오후 1시 광양커뮤니티센터 장애인 주차장 8곳은 빈자리 하나 없이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차들 가운데‘장애인 주차 가능’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양시내 곳곳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준수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조항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고, 교묘히 이를 악용하는‘얌체족’들이 있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시민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본지가 7월 초 아파트나 대형마트,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을 돌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위반 사례를 목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었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있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불가’로 되어 있는 차량도 버젓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비슷한 국가유공자 표지를 마치 장애인 주차증인 것처럼 눈속임한 차량도 있었으며 직접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들에게만 발급되는 주차표지의 번호판을 위·변조해 사용하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13년 상반기 기준 광양시에서 발급한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227개며 주차불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194개에 달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위반은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업무는 그렇지 않아도 업무 과중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 1인이 전담하고 있어 적발과 단속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시 교통과에서 전담해 매일처럼 단속팀이 시 곳곳을 누비며 계도와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 주정차 위반 업무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상반기 5건, 2012년 4건, 2011년 3건에 불과하다.

시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단속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 전화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고 나가보면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 힘들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아파트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 수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축소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끼리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마트나 일반 주차장의 경우 고객 편의를 생각해 강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위반 사진을 찍어 제보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이 용이해졌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지체장애인 28명에게 직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민·관이 함께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남상빈 시 사회복지과장은 “속도위반 카메라는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돼 있어 지날 때만이라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에는 단속하면 ‘재수없게 나만 걸렸다’는 인식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의 경우에도 하루 수차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