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동호안 제방 붕괴, 인선이엔티 책임 80%”
“광양 동호안 제방 붕괴, 인선이엔티 책임 80%”
  • 김보라
  • 승인 2014.07.14 09:40
  • 호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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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인선이엔티 복구비 93억·포스코 4억 부담 판결

2009년 발생한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사고의 응급복구비용 97억여원중 93억 여원은 인선이엔티가, 나머지 4억 여원은 포스코가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9일 “동호안 제방보다 매립장의 중량이 훨씬 무거워 붕괴의 주된 책임이 인선이엔티에게 있다”며 “인선이엔티와 포스코가 8:2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두 회사의 반대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선고 결정이 내려지자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1심 결과가 선고된 만큼 신속한 복구를 촉구했다.

환경연은 ‘동호안 인선이엔티폐기장 복구를 더 이상 미루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환경청, 광양시, 포스코, 인선이엔티에 항구복구를 위한 대책마련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고책임에 대한 공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국정감사에 이어 민·형사상 책임공방으로 또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다”면서 “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1심 판결을 보고 복구방안을 결정하자’는 환경청 및 양 회사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1심에 불복하고 항소 등으로 이어질지라도 이번 1심 판단에 근거한 복구계획은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청 및 광양시는 이 같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책임이 적지 아니하므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행정력으로 시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호안 붕괴’로 불리는 이 사고는 2009년 8월 23일 오전 인선이엔티의 3단계 매립장 끝 100m 구간과 연접한 4단계 매립장 매립지가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포스코가 설치한 동호안 제방에 개설된 도로가 바다 쪽으로 밀리면서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가 대량 유출됐다.

이후 포스코 광양제철과 인선이엔티는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