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에너지(태양광)지원사업 ‘사칭업체’ 조심
신생에너지(태양광)지원사업 ‘사칭업체’ 조심
  • 김보라
  • 승인 2014.07.21 09:38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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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지원사업이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라 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농·어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치 공단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시공기업인 것처럼 가장해 거짓 계약으로 계약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무자격기업이 정부보조금 없이 소비자 부담금만으로 저렴하게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인한 후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저가의 제품을 시공, 하자 발생 및 부실한 사후 관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게 참여기업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관련 행정업무대행 명분으로 실제 시공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사 및 A/S 전체를 일괄 하도급 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한 기업을 파악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주택지원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시공된 설비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대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설비하자 발생 시, A/S를 받을 수 없어 더욱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는 위와 같은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주택지원사업을 사칭하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그린홈)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단 사칭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을 맡기실 경우,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114)이나 시 지역경제과(797-2807)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