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제도 현행 유지해야
산단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제도 현행 유지해야
  • 이성훈
  • 승인 2014.11.10 13:58
  • 호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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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우윤근 원내대표에 건의서 전달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는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 대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새정치 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우윤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 감면 규정(취득세 100%, 재산세 50~100%)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산업단지 내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제도를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하되 감면율을 하향 조정(취득세 25%, 재산세 25~5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상의 관계자는“최근 국내외 경영 여건 악화로 기업이 설비투자 부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지역에도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상의 관계자는“국가주력산업의 집적지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산단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