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과적차량‘집중단속’
이순신대교 과적차량‘집중단속’
  • 이성훈
  • 승인 2014.11.24 10:10
  • 호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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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상, 주·야간 단속 강화

이순신대교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대폭 강화된다. 광양시는 특히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차 과적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배경에는 과적차량이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균열, 포트홀을 발생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 등 원인으로 이어지고 특히 과적차량은 다리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시는 과적운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달 교량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며 시민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관리청,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여수시 등과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도로관리사업소는 24일부터 28일까지 과적 단속을 벌이는 등 이순신대교 안전강화에 광양시는 물론 여수시, 광양경찰서, 여수경찰서 등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광양시와 여수시는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 운송업체 방문 및 협조를 통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 및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양명훈 도로정비팀장은“이순신대교에 과속 단속 시스템을 설치해줄 것을 경찰서에 요청하고 있다”며“안전을 위협하는 과속ㆍ과적에 대해 관계 기관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로법령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좌우축 타이어 측정무게), 초과차량, 차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축중량이 11톤인 과적차량 1대의 도로 파손 정도는 승용차가 11만대가 운행해 도로가 파손되는 수준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적위반 적발 시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과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과적차량 과태료 및 벌금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연 2차례 이상 심한 위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며 과태료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