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이성훈
  • 승인 2014.12.15 13:46
  • 호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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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8천건 48억원 부과…자동이체 간편

 광양시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두 48억원에 이르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이어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하여 범시민 홍보에 나선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지역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AM과 FM 라디오 진행자의 안내방송, 언론 등을 활용해 납세의무자의 관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무료ARS(080-797-8300)를 통해 총액을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단, 연납과 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이 안돼 반드시 개별납부해야 한다.

 채혜자 세정과장은“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 납세자를 전산 추첨해 내년 1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