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 개최
광양상의,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 개최
  • 이소희 기자
  • 승인 2015.01.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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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세법 중점 설명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는 지난 달 24일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순천세무서와 공동으로 기업체 및 기관ㆍ단체 재무ㆍ회계담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순천세무서 법인계 노남종ㆍ최인효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2014년 연말정산시 새롭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을 비롯해 세액공제 전환 등 주요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번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일부 항목들이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자녀 추가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ㆍ출산 및 입양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기부금공제ㆍ보장성보험료ㆍ연금 저축 등도 세액공제 변경대상이다.

그 중 자녀관련 인적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 이상은 1인당 20만원씩 산출세금에서 차감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 공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