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임시이사 파견
광양보건대, 임시이사 파견
  • 도지은
  • 승인 2015.02.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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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ㆍ학생 “대학 정상화 기대” 환영
광양보건대학교(총장 노영복)에 교육부의 관선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지난 5일 광양보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전현직 이사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10월에 진행하다 중단했던 임시 이사 선임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학 발전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영복 총장은 “그동안 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을 기다리며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염려해 준 광양시민을 비롯한 지역 각계각층의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전체 교직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대학의 재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대는 전체 교수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소송 결과를 알리고, 앞으로 대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신입생 정시모집에 더욱 매진하고 대학 교육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한 교직원들의 결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광양보건대학교 교수들은 그동안 ‘학교 정상화 추진 교수회’를 조직, 행정소송의 이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직·간접으로 지원해왔다. 지역내 시민단체, 상공인회에도 대학 정상화 노력에 호응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광양보건대학교에 지역 학생 보내기 운동을 펴기도 했다.

광양보건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2013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조작, 감사 부실 등으로 설립자의 횡령을 방조한 점이 확인됐고, 교육부는 2013년 10월 7일 자로 전·현직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6개월에 걸친 공방을 이어왔다.